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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며 교수 겸임하시면서 재직중이신 임원비용 처리에 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중소기업입니다.현재 교수 겸임 하시면서 당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임원이 있으십니다.급여 및 기타 비용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음.1. 연구소장( 당사 방문하여 업무진행 )2. 창업멤버이자 고문격인 임원 ( 대표이사및 임원들과의 정기적 미팅 으로 업무 진행)문의 가. 1.2번 모두 해당 하며, 당사에서 임원골프시 그린피외 식대 포함하여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줘도 되는건지요?나. 1번 임원과 관련하여 내부 회식시에도 김영란법에 기준하여 비용을 써야하는지요?다.

1.2번 모두 해당 하며, 당사에서 명절선물로 30만원상당의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요?라. 1.2번과 무관하며, 별도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수와 기술고문계약후 매월 기술자문받으면서 고문료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겸직 임원 등이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