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가 학생들에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립대 겸임교원으로 전공선택 과목을 강의 중입니다.강의 수강 학생들과 학기 중 1~2회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식사 자리 참여 여부는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전체 식대는 교수인 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학생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가벼운 식사자리로 식대는 인당 3만원의 한도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가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