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장 승진하신분에게 전학교 친목회에서 선물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교사로 재직중인 김진태입니다.교사 사회에 관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친목회 일을 맡고 있어서 궁금합니다.)1. 교사가 다른 학교로 승진(교감, 교장)하면 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이(친목회) 떡을 해서 승진 축하라러 갑니다. 이런 관행이 가능할까요? (친목회는 가입을 원하는 교사만 가입합니다.-송별회, 환영회를 합니다.)2. 전에 근무하던 선생님들이(친목회 또는 개인) 승진하신 분을 위해서 선물을 해도 될까요?3.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거나 승진하신 분을 위해서 단체로 식사를 해도 되나요?(환영회, 송별회) (친목회비는 달마다 징수합니다., 가입은 자유입니다.)4. 다른지역에 다른 학교로 가신 교장선생님과 지금있는 교사들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5. 지역이 다른 학교와, 같은 지역 다른 학교 근무랑도 차이가 있나요? 직무연관성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