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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인 하급 공직자입니다 10월 중순으로 돌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판결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직무상 청탁을 받을 위치도 아니고 하급자인데도 직장동료들 초대하면안되는 건가요? 학교 동창들, 직장 선.후배들도 올텐데 휴직중이라 직무랑도 무관한 다같은 동료인데도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돌잔치 예약은 김영란법 헌재판결전에 되었는데 잔칫날을 앞두고 이런 법률이 시행되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해놓은 상태인데 잔치를 취소할경우 위약금도 상당하고 기 들어간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취소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가까운 친한 사람들한테 축하금도 못받나요?축복받는 가족의 경사에 사람들 없이 썰렁하게 치루기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그리고 돌잔치가 왜 경조사에 포함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전통적으로 1년간 무탈하게 잘 키웠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축복받는 경사스러운 날인데요..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