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가 수령 시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저는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1시간 외부강의 시 상한액이 12만원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1시간에 20만원이 상한액입니다...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청탁급지법이 상위법이므로 행동강령 개정여부와 상관 없이 행동강령에는 위반되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우선 따라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각 기관마다 행동강령 상의 상한액이 다를 것인데 그러면 공직자가 각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강의 대가액이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바랍니다..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일자가 다 다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강의 대가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원, 공무원 등의 연수를 담당하는 연수원이라 전국에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보다 강화된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면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