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가 수령 시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저는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1시간 외부강의 시 상한액이 12만원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1시간에 20만원이 상한액입니다...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청탁급지법이 상위법이므로 행동강령 개정여부와 상관 없이 행동강령에는 위반되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우선 따라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각 기관마다 행동강령 상의 상한액이 다를 것인데 그러면 공직자가 각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강의 대가액이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바랍니다..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일자가 다 다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강의 대가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원, 공무원 등의 연수를 담당하는 연수원이라 전국에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