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1. 기업이 경찰이나 군인 전체가 아닌 일부, 예컨대 00경찰서 간부, 또는 00사단 간부 또는 병사에게만 무료 공연 초대권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가요?2.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초대권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요?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라고 하는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