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직원 돌잔치, 집들이 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내부직원의 돌잔치, 집들이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 시행 전 위 관련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있긴 하였습니다만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적용대상자인 공직자입니다.공직자인 A가 집들이를 한다고 내부직원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경우Q1. 공직자 A가 속한 기관의 내부직원들은 집들이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요? - 아래의 내용에 의하면 직원들은 참석은 가능하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내 선물만 가능하다고판단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공직자 A와 내부 직원들은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절대 식사와 선물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Q2. 공직자 A는 집들이를 하여 지인들로 부터 축의금을 받아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간에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은 이때의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