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대표관련 질의
서울시로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법인입니다.법인의 대표와 직원등이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로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법인입니다.법인의 대표와 직원등이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