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수수 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중학교 평교사입니다.출신초등학교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이번에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초등학교 동기가 자녀 혼사를 치룹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에 저의 자녀 혼사에 그 친구가 15만원을 보냈어요. 그 친구의 사업 내용은 학교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1-똑 같이 15만원을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10만원까지만 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내지 말아야 하는지?질문2- 동기회 총무로서 동기들에게 혼사 안내를 보낼 때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들을 위하여 혼주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보내도 저촉되지 않는지?질문3-동기회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저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개인 명의로 부조금을 내고, 또 동창회 명의의 부조금(20만원)을 내면 혼주의 통장에는 다같이 제 이름으로 30만원 혹은 35만원이 찍힐 거예요. 이럴 경우 10만원 한도에 저촉됩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