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의금 수수 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중학교 평교사입니다.출신초등학교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이번에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초등학교 동기가 자녀 혼사를 치룹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에 저의 자녀 혼사에 그 친구가 15만원을 보냈어요. 그 친구의 사업 내용은 학교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1-똑 같이 15만원을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10만원까지만 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내지 말아야 하는지?질문2- 동기회 총무로서 동기들에게 혼사 안내를 보낼 때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들을 위하여 혼주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보내도 저촉되지 않는지?질문3-동기회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저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개인 명의로 부조금을 내고, 또 동창회 명의의 부조금(20만원)을 내면 혼주의 통장에는 다같이 제 이름으로 30만원 혹은 35만원이 찍힐 거예요. 이럴 경우 10만원 한도에 저촉됩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금품등을 받는 주체가 사업을 하는 초등학교 동기일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