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시 1회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회의시 1회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동일회의(장시간 회의 또는 세미나)를 하고 식사를 제공시조식, 중식, 석식 각 3만원 인지?조식, 중식, 석식 포함하여 당일 기준으로 3만원 인지?확인하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