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업무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탁금지법 업무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질의1)해당 매뉴얼의 122, 123쪽의 체크리스트 2, 3을 적용하여 판단하던 중,소속 직원이 부서장(과장) 또는 기관장의 경조사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체크리스트2의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세번째 항목)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여섯번째 항목)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3)에 해당한다면 상급자(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에 관여하는 소속 부서장, 기관장)의 경조사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일체의 경조사비 제공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질의2)해당 매뉴얼 123쪽 체크리스트 3의 7번째 항목 문구 해석 관련입니다.기관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인의 직무(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와 관련된 동료 직원(직급의 상하 무관)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로 해석하면 될런지요?유사한 질의(상사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 가능 여부)가 이미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