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반발표회

문의드립니다.음반발표회 같은 일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케이스의 오픈행사의 경우, 리셉션과 같은 케이터링과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일반인+기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게 됩니다.CD, 티셔츠, USB 그리고 인쇄물과 프레스킷등...일반적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식사 3만원, 그리고 선물 5만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규정을 지켜야하는지요.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의 합이 제한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정이 얼마없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 등의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행사 참여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위 사안에서 행사 참여자들과 음반발표회를 개최하는 귀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