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발표회
문의드립니다.음반발표회 같은 일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케이스의 오픈행사의 경우, 리셉션과 같은 케이터링과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일반인+기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게 됩니다.CD, 티셔츠, USB 그리고 인쇄물과 프레스킷등...일반적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식사 3만원, 그리고 선물 5만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규정을 지켜야하는지요.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의 합이 제한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정이 얼마없어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