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과의 금품제공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공기업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인데요곧있으면 한 직원분이 퇴직하시는데저희 직원들끼리 2만원씩 걷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정년퇴임식날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개별적으로 드리면 2만원인데 모와서 지급하면 30만원이여서 금액이 초과가 발생하는데혹시 이부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상황인가 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예를들어 퇴임행사는 9월 30일 에 하지만,실제로 정년일은 10월 4일 이라면 아직은 공직자 이실거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