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 직원들과의 금품제공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공기업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인데요곧있으면 한 직원분이 퇴직하시는데저희 직원들끼리 2만원씩 걷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정년퇴임식날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개별적으로 드리면 2만원인데 모와서 지급하면 30만원이여서 금액이 초과가 발생하는데혹시 이부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상황인가 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예를들어 퇴임행사는 9월 30일 에 하지만,실제로 정년일은 10월 4일 이라면 아직은 공직자 이실거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또한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