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등어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5월 고등어 금어기 기간 중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고등어가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어기에는 고등어를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부의 수산지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민원인께서 문의하신 5월 고등어 금어기 중 시중 유통 및 판매의 합법 여부에 대해, 당 단에서 배포한 최신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금지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어기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합법적으로 확보된 물량이거나 수산자원관련법령상 예외 규정(혼획 등)에 부합하는 고등어는 시중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동 비축 물량 및 수입산 유통금어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조업되어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국내산 냉동 고등어나 수입산(노르웨이 등) 고등어는 금어기 기관과 관계없이 언제든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부 역시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이 시기에 냉동 비축 물량을 집중 방출하기도 합니다.

2. 어업 업종별 금어기 적용 기간의 차이고등어 금어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1개월간)이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 방식(업종)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경우 5월 한 달간 금어기가 적용되지만,- 소형선망어업, 제주의 정치망어업 등 일부 업종은 비고 규정에 따라 5월 중에도 해당 업종이 합법적으로 조업한 생물 고등어가 시장에 유통괼 수 있습니다.

3. 법적 허용 범위 내의 예외적 '혼획' 물량그물 조업 중 의도치 않게 다른 어종과 섞여 잡히는 '혼획'의 경우에도 명확한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다른 어종을 타깃으로 하는 조업 중 고등어가 어획물 충중량의 10% 미만으로 섞여 나온 경우(해당 배당 1회 조업 기준) 등은 금어기 중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위판 및 유통이 허용됩니다.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 및 채취금지) 를 위반하여 금어기 조업 금지 명령을 위반한 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나, 동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이를 유통 및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동법 제64조(벌칙)에 따라 강력한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크기가 21cm 이하인 어린 고등어(금지체장 미달 개체)는 혼획 허용 범위를 제외하고는 기관과 관계없이 연중 상시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등어들은 대다수 상기 합법적 경로와 법적 예외 규정을 거친 정상 물량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상과 육상 모두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볍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어업관리단(051-410-101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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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