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면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사항이 있어서요1.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씨의 결혼식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B씨가 축의금을 회사 명의로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이름(친분)으로 축의금을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축의금 자체도 불법인지 여부?2. 건축설계사무소 내 직원 C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적으로 내는 것도 불법인지 여부?3. 담당 과장님(공무원)의 자제분 결혼식에 담당 하급 직원 혹은 다 부서 하급직원이 축의금을 10만원이내로 가능한지 아니면 축의금 자체도 불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