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 그린피 우대

저는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골프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중에 회원권을 가진분이 계서서 그린피를 할인받는 것도 금지법에 위반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회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