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고충입니다.

공무원입니다.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1. 회 통장을 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하면 될까요?2. 병원을 상대로 독감 예방주사를 개인이 맞는것보다 20 ~ 30% 저렴하게 이용을 공무원(그 가족)을 상대로 이용하게 하려 하는데 이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한, 기존에 공무원단체에서는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행데로 하는데가 많습니다.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화: 010-3308-****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