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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의한 강사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김영란 법에 의한 정부재정지원사업 강사료 지급이 외부강의 상한액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예를 들어강의 특강을 개최하며 교수님이 1회 3시간 강의를 하시고 대학회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1시간이내) 30만원에 초과 시간당 10만원씩 하여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지난 김영란법 시행전까지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는 5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9월 28일 이후" 강의하신 분들에게는 김영란 법에 따라 상액액 적용되어 최대 45만원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