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들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1.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질의입니다. 1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수행사인(공직유관단체)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협회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이외에도 모자보건법과 협회 정관에 의한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3 게시판의 질의·응답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이 게시되어있습니다.
가.기관장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적용범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업무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나. 또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연관된 인사,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의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 협회의 경우 이사와 감사가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상근으로 1년에 2~3번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는 이외 에는 협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와 감사가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2.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3만원/5만원/10만원) 이하의 금액 관련 질의 입니다. 1 공직자 등이 식사를 제공할 경우 -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 아닐 경우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일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2 공직자 등이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에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만 대접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3.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13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본·지회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본부에 있습니다. 승진 인사 시 지회 관리자가 별도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고, 지회 소속 특정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를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4.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임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들이고자 합니다. 1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이 단체에서 개최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임원분들의 일정을 고려 주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만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하는 것도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3 또한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참가수당 또는 참가여비(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신경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겼사오니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