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원 관사 제공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시행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코져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기관은 교육 연구 기관으로써 방문자 숙소동과 vip 숙소동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방문자 숙소동은 교육 및 일반인 예약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하나 vip숙소동 지속운영이 불가하여 3. 예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vip 숙소동을 임원 관사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현재 임원관사는 외부에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4. 위 사항을 고려하여 vip숙소동을 임원관사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의 예외로서 수수가 허용됩니다. 다만, 귀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할 때 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