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관사 제공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시행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코져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기관은 교육 연구 기관으로써 방문자 숙소동과 vip 숙소동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방문자 숙소동은 교육 및 일반인 예약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하나 vip숙소동 지속운영이 불가하여 3. 예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vip 숙소동을 임원 관사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현재 임원관사는 외부에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4. 위 사항을 고려하여 vip숙소동을 임원관사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