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부규정에 의해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기관 홍보활동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홍보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운영되고 있습니다.위원 구성이 총 15명으로 지역주민 2, 언론인(방송, 신문) 3, 사립대학 교수 2, 일반기업 직원 4,유관기관(시민단체, 문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위원들께 수당으로 100천원과 점심 식사를 제공했는데수당지급과 점심식사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립대학 교수와 방송, 신문기자 등에게 참석수당과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하며된다면 수당, 식사제공 범위를 알고싶고 안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교수와 언론사 기자 등 직무관련성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