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부규정에 의해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기관 홍보활동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홍보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운영되고 있습니다.위원 구성이 총 15명으로 지역주민 2, 언론인(방송, 신문) 3, 사립대학 교수 2, 일반기업 직원 4,유관기관(시민단체, 문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위원들께 수당으로 100천원과 점심 식사를 제공했는데수당지급과 점심식사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립대학 교수와 방송, 신문기자 등에게 참석수당과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하며된다면 수당, 식사제공 범위를 알고싶고 안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교수와 언론사 기자 등 직무관련성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되므로 회의 참여의 노고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