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한적십자사 바자물품 후원 요청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에서적십자 바자회 시행으로 인해당사로 기증물품 요청 공문을 송부했습니다.이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부로, 환산금액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만,대한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이고금액이 상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법(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차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그리고 법 시행 후 많은 문의가 들어올텐데, 전화가 하루종일 불통이시네요.문의가 많이 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한 대응 인력을 구성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