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식사 관련 문의
학술행사에 포함된 10,000원 안 쪽의 식사에 대해서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인원은 대략 20~30명 정도입니다.
학술행사에 포함된 10,000원 안 쪽의 식사에 대해서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인원은 대략 20~30명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