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회비용 지원
안녕하세요의료기기 제조 업체가 의사분들 해외학회 참석하시는 비용(항공권,숙박비,참가등록비...)을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사전&사후 신고및 비용 정산받고 지원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의료기기 제조 업체가 의사분들 해외학회 참석하시는 비용(항공권,숙박비,참가등록비...)을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사전&사후 신고및 비용 정산받고 지원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해당 의사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만약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이므로,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