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 과제 회의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국가 과제에 회의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회의비지출의 필수요소로는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외부인은 대부분 다른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 회사의 연구소장 급들이구요.회의후 식사시 참석 대학원생들과 외부인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되는지요?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은 직무에 연관이 있다고 봐야할텐데요.그렇다고 참석한 외부인을 포함하지 않으면, 국가과제 회의비 집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을 들을수가 없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