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대권 관련 문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공연장)입니다질문 1) 기획공연에 한하여 공연에 대한 피드백 및 공연장 운영에 대한 현장 업무순시를 위해 지자체장, 부시장, 소속 국장, 담당 관장에게 장당 30,000원 상당의 초대권을 2장씩 발부하여 초대 할 경우질문 2) 저희 공연장은 지정좌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신문 및 방송 보도 관련상 공연을 모니터해야함에 있어 유료공연에 대한 초대권 발부 가능여부 및 범위(초대권 발권 수량 및 언론인 부서)범위 예1) 30,000원 초대권 기자1명, 문화부가 아닌 사회, 정치, 경제 관련 기자 범위 예2) 30,000원 초대권을 각기 다른 언론사의 문화부 기자에게 제공범위 예3) 20,000원 상당의 초대권을 1명의 기자에게 2장을 발부 할 경우연락처 010 2615 ****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초대권은 선물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자체장, 부시장, 국장, 담당 관장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할 수 있으므로 3만원 상당의 초대권 2장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취재 목적으로 기자 등 언론인에게 배부하는 프레스 티켓의 경우 몇 장을 배부하느냐와 무관히 총 가액이 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그러나, 가액이 5만원을 넘는 프레스 티켓은 기자 본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