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행사진행시 찬조금(물품) 지원 여부
1. 시민의날을 기념하여 지자체 체육회(예산지원받는단체)가 체육행사를 개최함. 이때 찬조물품으로 수건을 지원받고자함. 지자체 체육회를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2.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프로그램의 강사료 및 일부 활동지원이 시 예산으로 운영됨 그 중 악기연주과정 수강생들이 1년에 한번 연주회를 개최. 연주회 개최시 필요한 예산(무대,음향,객원연주가초청 등) 중 300만원을 기업후원 받고자함 주민자치 프로그램중 하나인 이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