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로 사용되는 화환,난 등의 문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로 사용되는 화환, 난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의 결혼, 사망, 돌잔치 등으로 사용되는 경조사비와 화환은 관계없는지? (결혼의경우 축의금 300,000원 축하화환 80,0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경우 관계없나요?) 2. 승진. 이취임식 등과 관련하여 축하 난을 보내왔엇는데 이제 금지인건지? (금액100,000원) 3. 개최식 전시회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ᅳᅳᅳ또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2.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의 개최식, 전시회 등에 제공받는 화환, 난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