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정당성은 제공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감사기간에는 감사자와 피감사자 사이의 직무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피감사자가 감사자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