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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부사관) 아기 돌잔치 문의요

직업군인 입니다(중사)10월 초에 돌잔치를 계획했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직무상 청탁을 받을 위치도 아니고 하급자인데도 직장동료들 초대하면안되는 건가요?식사비도 3만 3천원인데 3만원이 넘으면 청탁에 들어가는거에요? 직장 선.후배들도 올텐데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계급만다르지 다같은 동급인데도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돌잔치 예약은 김영란법 시행전인 4월에 예약해뒀는데 잔칫날다가오니 이런 법률이 시행되서 정말 난처합니다.. 답례품이며 이벤트선물이며 다 준비해뒀는데 이것도 댓가성 금품인가요?2주밖에 남지않은 시간인데 직장동료를 초대하지 못한다면 인원을 줄이고 장소계약금 버리고 해약해야합니다.전화문의도 안되고 답답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