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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직)의 경우 공식행사에 수반되거나 비정기적으로 기자 및 몇몇 의회의원들과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2> 학교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끝난 후에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3> 감사나 인사업무는 연중 직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감사나 인사업무담당자(또는 관리자)의 경조사에 관할 직원들이 부조금을 하는경우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것으로 봐서 가액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 내부에서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