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직)의 경우 공식행사에 수반되거나 비정기적으로 기자 및 몇몇 의회의원들과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2> 학교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끝난 후에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3> 감사나 인사업무는 연중 직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감사나 인사업무담당자(또는 관리자)의 경조사에 관할 직원들이 부조금을 하는경우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것으로 봐서 가액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