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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조례 규칙 범위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문의합니다.해설집-다른 법령에 따라(법령 :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포함)사례집-다른 법령에 따라(법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규칙)지차제마다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제외하는것이 맞다고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법령은 헌법, 법률, 명령과 조례 및 규칙만을 말하고 훈령, 지침,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해설집 30면, 매뉴얼 8면, 사례집 19면 각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