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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저는 공공기관 직원이고회사차량 사고로 인하여보험처리를 위해 알게된 자동차 공업사직원과 몇마디 나누었고 시간이 지난 이후 해당 공업사 직원이우리 기관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러 오면서(다른 부서 업무임) 오는길에 나눠 먹으라고만원 상당의 편의점 커피를 주고 갔습니다처음에 음료수 사왔다고 전화가 왓을때 김영란법 생각나며 받으면 안되나 생각했는데생각나기로 금액기준도 기준에 안되고직무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여 돌려줄지말지 보류 중인 상황에 문의드립니다사고 처리 중 알게된 (친분 정도도 아님) 대상으로 부터 받은것도 직무연관성에 해당 되는지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