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행부에서 구의원들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적용 범위에 대해서...

○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시 의회협력 시책업무추진비를 직무상 관련으로 어디 까지 범위로 해석해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 회기중 음료수나 간식 제공은 가능한지? ○ 의원 개인 수상이나 졸업식때 꽃다발을 드릴수 있는지?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