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 질문

학교 교직원으로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1. 체험학습 등에 인솔교사로 참여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솔교사 입장료 혹은 체험비 무료 혜택이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단, 본 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의 경우 입니다.2. 학생을 통해 제공된 과일 혹은 김밥 도시락(학부모가 직접 싸서 만든)의 경우 혹은 캔커피나 음료수 같은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인지요?3. 일반적인 방학의 경우 방학 중 출근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을 경우 학교장이나 교감 등이 여러 번 밥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 1명이 답례로 밥을 한번 씩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법에 해당되는지요?4. 출근자들의 밥값이 과중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더치페이를 하려하는데.. ᄀ. 한 사람이 먼저 현금결제 혹은 카드결제를 하고 방학이 끝나면 각자 먹은 분량을 계산하는 것ᄂ. 그때 그때 갹출해서 맞추어주는 경우ᄃ. 미리 회비형태로 5-10만원을 내어서 모아두고 한사람이 총무를 맡아 일괄 계산하는 것 각 항이 위법에 해당되는지요?사례별로 참고할 내용을 찾기가 어려우니... 팝업으로 따로 창을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위반인 경우 말고, 인정적이라고 생각되거나 판단이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제공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가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3. 4.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각자내기 형식을 취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