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는 문종범이라고 합니다.저희 병원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기능중 하나가 권역내 의료 종사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에 권역내 보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교육 이후 간담회를 겸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식사 : 1인당 1만 5천원 미만 (메뉴 : 막국수)2. 홍보물 : 1인당 1만원 5천원 이내3. 권역내 보건지소장 (보건 관련 공무원)4. 세미나 주요내용 : 건강관리 및 예방법, 최신 의료 지견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위 세미나 참석자(보건관련 공무원)와 귀 병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한편 위 기념품(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