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위원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미디어(매체사) 입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이지요. 저희가 약사들 대상으로 약사자문위원단 및 편집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그분들 전문분야의 컨텐츠 기획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수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상근도 하지 않습니다.)이럴경우, 위촉된 분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또한,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강의 등 개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자문위원 위촉일 뿐 언론사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