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파견 강의시 강사료 관련 문의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외국기관일 경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지급하는 자의 기준' 관련하여 1-1. 지급하는 기관의 지급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 명확히 증빙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한 것인지 1-2. 없어도, 관행상 얼마정도 지급해 왔다 라는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1-3. 아니면, 지급하는 자의 기준 자체가 없을 경우 기타 국제기구의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외국의 요청으로 외국 현지에서 외부강의를 할 경우, 여비를 국내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례금 뿐만 아니라 여비도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