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 파견 강의시 강사료 관련 문의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외국기관일 경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지급하는 자의 기준' 관련하여 1-1. 지급하는 기관의 지급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 명확히 증빙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한 것인지 1-2. 없어도, 관행상 얼마정도 지급해 왔다 라는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1-3. 아니면, 지급하는 자의 기준 자체가 없을 경우 기타 국제기구의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외국의 요청으로 외국 현지에서 외부강의를 할 경우, 여비를 국내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례금 뿐만 아니라 여비도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질의사항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