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모가 같은 학급 아이들에게 보내는 떡도 허용이 되지 않나요?

어린이집 교직원입니다.부모님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날에 같은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떡을 보내주시도록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시골중학교 영어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어려워해서 몇일 전부터 영어단어 암기를 잘하거나 중요영어문장을 암기하면 사탕을 한개씩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사탕 하나를 받기위해 앞다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장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일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교원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중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두 분 다 새가정을 가져,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밥을 해먹지 못해, 담임선생님이 밥을 한번 사주고 싶어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