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에 대해 문의를 여쭈고자합니다.1. 적용대상저희는 기업지원이나 그와관련된 인력양성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평가를 위해서, 외부강사들을 단기적(1~5일)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이 공직자일 경우,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겠지만, 사기업에 속하는 경우 어찌되나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주어야하는 것인가요?2. 소급적용외부강사들이 교육을 했던 기간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9월 초입니다.
아무래도 월말이다보니까, 지출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건데, 지출의 근거가 법시행 이전일 경우,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