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문의-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1. 선생님 드린다고 소풍갈때 김밥이나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거 2. 아이 생일때 케 가져와서 반 친구들 나눠 먹는것 3. 농사지었다고 감자, 양파 또는 과일같은거 나눠먹어라고 가져오는거 4. 아이가 아침에 선생님 드린다고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것.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서 1. 선생님 드린다고 소풍갈때 김밥이나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거 2. 아이 생일때 케 가져와서 반 친구들 나눠 먹는것 3. 농사지었다고 감자, 양파 또는 과일같은거 나눠먹어라고 가져오는거 4. 아이가 아침에 선생님 드린다고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것.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2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1,3,4 관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