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념품, 식사 중복제공 여부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에 보면,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과 같이 안내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리플릿"에 보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에 대한 예외 기준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기념품(기관로고, 기관명 등 인쇄됨)은 선물에 해당하는지요?2. 리플릿 예외 조항의 음식물, 선물을 동일인에게 한번에 제공해도 되는지요? 가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관 방문 기념으로 5만원짜리 기념볼펜을 제공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