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식사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는 기관장 및 간부직의 오찬식사를 순번을 정해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국.실별로 진행해서 기관장 포함 4~5명이 함께 식사하고, 유사를 맡은 한 분이 식사비를 결제합니다.그리고 기관장의 순번이 돌아올 때는 간부전원의 식사비를 기관장께서 부담을 하십니다.식사비용은 장소,메뉴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1만원 내외가 되구요.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