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당 문의
저희는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써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기관입니다.저희 기관 업무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나 시제품 제작이 등 여러형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을 하는 절차 중에 신청기업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2개 과제는 20만원, 3~6개 과제는 25만원, 7개 과제 이상은 30만원이며, 위원장 수당은 4만원 기준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국립대학교 A교수, 사립대학교 B교수씨가 1일동안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리고 평가주관기관 저희가 점심을 1인당 2만원짜리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기존에는 A교수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 30만원+ 위원장수당 4만원인 34만원을, B교수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9월 28일 이후부터는 A교수에게 평가수당 30만원+ 위원장수당 4만원 -> 최대한도 30만원에서 점심식사제공비 2만원을 뺀 28만원인지 아니면 34만원인지 궁금하고B교수에게는 기존대로 3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