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니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대표전화 110번으로 정부통합콜센터에 전화문의를 하니 사립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공문을 보니 또 누리과정 운영중인 어린이집만 포함이 된다는 글을 보왔습니다.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어떻게 정부 기관들이 유권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말을 하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