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니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대표전화 110번으로 정부통합콜센터에 전화문의를 하니 사립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공문을 보니 또 누리과정 운영중인 어린이집만 포함이 된다는 글을 보왔습니다.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어떻게 정부 기관들이 유권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말을 하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므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제2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