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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의 법 위반 여부

저희는 회원사를 둔 협회로서, 연중사업으로 자율적인 참석의 공개 세미나와 특정대상을 상대로 진행하는 회의 및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 자율적인 참석으로 진행되는 공개 세미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대부분이 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식비가 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법 준수를 위하여 공식적이며 통상적인 범위의 행사에 식비를 3만원 이하로 절감하고, 별도로 대관료를 지급할 경우, 대관료의 지급이 법 적용 대상자에게 위법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된 특정 대상자만을 상대로 진행하는 회의 및 세미나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식비는 3만원 가액을 지키되, 별도로 행사장 대관료가 발생했다면 본 대관료도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 중(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개세미나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행사장에 지급하는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관료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기존에 5만원이었던 식비를 3만원만 지불하고 남은 식비 2만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식사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관료에 포함된 식사비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내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행사장에 지급하는 대관료는 원칙적으로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관료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기존에 5만원이었던 식비를 3만원만 지불하고 남은 식비 2만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관료에 포함한 식비는 음식물 가액에 해당하므로, 식비로 지급한 금액과 대관료에 포함된 식비를 합한 가액이 3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